판결 前에 불복절차 밟으면 가능
Q) 저(52)와 부인(50)은 각자 이름으로 집을 한 채씩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6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개인이 아니라 가족단위(세대합산)로 바꿨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종부세의 위헌여부를 심의 중입니다. 위헌으로 결정나면 가족단위로 합산해서 납부한 종부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하기는 하지만 복잡한 행정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헌결정이 나더라도 무조건 환급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르면 위헌결정이 난 법률은 결정일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 때 위헌결정 전의 법률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위헌결정이 난 뒤에 제기하는 경정청구는 거부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2002년 8월29일 금융소득에 대해 부부합산 방식으로 과세하는 소득세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소득세를 낸 사람들이 경정청구를 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이달 중 종부세의 위헌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위헌결정을 전제로 이미 납부한 종부세를 되돌려 받으려면 위헌결정 전에 조세불복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먼저 경정청구를 합니다. 아직 위헌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100% 거부되거나 기각될 것입니다.
후속조치로 심사. 심판청구와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다만 조세불복절차가 위헌결정 전에 마무리되지 않도록 시기를 조절해야 합니다. 불복절차에서 질 경우 위헌결정이 나더라도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소송비용이 종부세보다 많은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자료원:한국경제 2008.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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