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로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는 집이 많아졌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어떻게 하면 내 임대보증금을 집주인으로부터 안전하게 받아낼 수 있는지 사례별로 살펴봤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대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세입자는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등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 후에 집을 비우고 이사를 가도 임차인은 보증금과 계약기간을 인정받는다.
또 가압류가 설정된 시기보다 세입자의 전입일자가 빠르면 우선적으로 돈을 돌려받게 된다. 임차권 등기 이전에 이사를 가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잃을 수 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시 들어가는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더 신경 써야 한다. 먼저 가압류나 저당을 설정한 사람보다 먼저 돈을 받아내기 위해선 집이 다른 사람 소유로 넘어가는 날까지 그 집에 계속 살고 전입신고일도 가압류 설정시기보다 빨라야 한다. 이때 임대차기간이 남았더라도 경매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임대차 소액보증금 얼마만큼 보호되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선 소액임차인 보호를 이유로 소액임차인은 최초 근저당권자보다 늦게 진입했더라도 최우선으로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액 보증금 대상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은 보증금 6000만원, 광역시(군, 인천 제외)는 5000만원 이하, 기타지역은 3000만원 이하다.
최우선변제라 해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은 보증금 중 2000만원, 광역시(군·인천 제외)는 보증금 중 1700만원까지, 기타지역은 1200만원까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전세금보장 신용보험 가입도 방법
보증금 보호를 위해 세입자가 스스로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 된다. 개인일 경우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임대 계약기간 중 주택이 경매되거나 임대 계약 종료 후 30일이 이후까지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주택의 경우 보험료는 전세금의 연 0.7%이며 임대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가입이 가능하다.
단 세입자가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이전에 이사 갈 경우 등은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하다.
자료원:중앙일보 2008.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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