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자료실

주택(상가)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부동산마스터 아론 2009. 1. 9. 10:50

주택(상가)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주의) 1.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야 신청가능합니다.

      2.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신청인(임차인) 성명 :

             현주소 :

       등기부상주소 :


신 청 취 지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을 주택(상가)임차권등기를 명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아      래

1. 임대차계약일자 :     .      .       .

2. 임차보증금액   : 금                 원       ※ 차임(월세) : 금                 원

3. 주민등록전입 일자          .       .       .   (상가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일자)

4. 점유개시일자(본 부동산으로 이사를 한 일자) :      .      .      .

5. 확정일자 :       .      .      .

임차 보증금은 신청당시까지 반환받지 못한 금액을 기재하세요.



신 청 이 유

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부득이 이사하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 등록세 3,600원(부동산 소재지 구청에서 발급함. 안산 부동산 소재지는 1층 민원실에서도 가능)

2. 송달료 17,760(구내1층 조흥은행에서 납부), 대법원증지 2,000원(구내 1층 조흥은행에서 구입), 수입인지 2,000원 (구내 1층 우체국에서 구입)

3. 건물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 구내 1층 긍기과에서 발급)

4. 주소변동내용이 있는 주민등록등(초)본 1통 (동사무소 [구청]에서 발급, 전입일자 기재된 것으로) 상가임대차는 사업자등록증 1통(세무서에서 발급)

5.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제출)

6. 부동산 목록(다세대, 아파트인 경우)    7통 (복사는 구내지하매점에서)

7. 부동산목록 및 건물도면(다가구인 경우) 7통 (접수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작성)



200    .      .      .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신청과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