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돌아가신 할아버지 재산이 시가 7억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다. 상속인은 할머니와 아버지인데, 상속 포기를 통해 손자인 A씨가 아파트를 상속받고자 한다. 사망 시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고 하는데, A씨의 경우도 상속세 없이 할아버지의 주택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A :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상속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세율(10~50%)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피상속인 사망 시 자녀가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5억원이 일괄공제로 상속재산에서 공제된다. 또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최소 5억원까지는 배우자상속공제로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즉, 사망 시 자녀와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최소한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 하지만 A씨 경우처럼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 포기를 하고 손자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크지 않더라도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상속공제액은 한도가 있기 때문이다.
상속재산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언으로 분배된 재산, 상속 포기로 후순위 상속권자가 상속받는 재산,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재산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공제액 한도로 한다. 즉, 할아버지의 유일한 상속 재산인 아파트를 할머니와 아버지의 상속 포기로 후순위 상속권자인 A씨가 물려받는다면 상속공제한도가 제로(0)가 된다. 상속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으므로 아파트 7억원 전체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얘기다. 아버지가 상속받았다면 내지 않아도 될 상속세를 상속 포기를 통해 손자가 상속받았기 때문에 내야 하는 것이다. 또 상속재산의 수령자가 손자일 경우에는 상속세에 30%를 할증해서 납부해야 한다. 결국 A씨는 내지 않아도 될 상속세 약 1억7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런 경우는 차라리 아버지가 아파트를 상속받아, 다시 자녀인 A씨에게 증여하는 쪽이 낫다. 아버지가 상속받을 때는 상속세가 없고,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30% 할증은 피할 수 있어 세금이 약 4000만원 적어지기 때문이다.
자료원:조선일보 2008.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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