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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5년 이상 건물 리모델링 허용 추진 - 일반 건축물 45만여 가구 대상

부동산마스터 아론 2009. 4. 9. 08:43

서울시내 노후 건축물의 리모델링이 쉬워져 관련 분야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리모델링이 가능한 건축물의 연한을 20년에서 15년으로 줄이고, 건물 연면적 10%까지만 증축이 가능했던 것을 30%로 늘리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그간 층수를 높이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던 방침도 변경해 층수 변경을 허용하고, 계단과 승강기 등만 추가 설치가 가능했던 증축용도는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또 리모델링할 경우 건물주들에게 큰 부담이 됐던 '주차장 추가 설치' 조항도 바뀌어 설치가 면제되거나 완화된다.


서울시는 2001년 리모델링 제도를 도입한지 7년이 지나도록 지금껏 리모델링 공사건수가 349건(전체 건설시장 0.65%)에 불과했던 것은 규정이 엄격해 건물주들이 꺼려했던 것으로 보고 이와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이 도입된다면 예를 들어 15년 이상 된 6층 이상의 일반 건축물 5000 채 중 5%만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한다 해도 생산유발 효과가 1조 8000억 원, 취업유발 효과가 1만 65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역세권 중심으로 리모델링 수요 늘 듯"


영국·프랑스·이탈리아 등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리모델링 시장이 전체 건설시장의 40%에 달할 정도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체 10% 미만에 머무르고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리모델링 관련 건축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며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새로운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령이 개정되면, 서울시내 일반 건축물 57만 3338채 중 79.1%인 45만 3309채가 그 대상이 된다. 다만 아파트와 연립주택(20세대 이상)은 ‘주택법’ 적용을 받아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독주택 등 20세대 미만의 주거지는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의 적용을 받는다.


시는 또 리모델링을 할 때 건물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연리 3%, 8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10억 원까지 융자해주는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건물당 5억원 한도였다.


단열·냉난방·조명 시설 등을 바꿀 때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인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과 연계하기로 한 것이다. 또 리모델링시 지진의 위험을 막을 수 있도록 내진설계를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미비한 리모델링 시장이 선진국 수준만큼 커지게 되면서 건설경기가 살아나 전체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일자리도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동산업체 스피드뱅크의 박원갑 부사장은 “건축사업은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데 리모델링을 할 경우 건물가치가 상승해 임대료가 상승할 수 있다"며 "따라서 당장은 매력을 못 느낄 수 있지만 약간 경기가 호전된다면 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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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현 행            │ 개 선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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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 연한            │ 20년 이상        │ 15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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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축 규모            │연면적의 10% 이내│ 3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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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수 증가            │ 불가             │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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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축 용도            │ 부속용도(승강기,  │제한없음(사무실 등 실제 사용  │

│                      │ 계단 등)만 가능  │ 간 설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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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화받는             │건폐율, 용적률,    │ 대지안의 공지 추가           │

│ 건축기준             │조기준, 조경, 공   │                              │

│                      │ 공지, 건축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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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 기준          │ 추가 설치        │ 설치 면제 또는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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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중앙일보 2009.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