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자료실

점포 구분 안되는 상가…건물 일부만 경매 못해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0. 2. 10. 10:12

백화점처럼 점포별 구분 표시가 없는 오픈상가는 개별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건물의 일부분만을 경매하는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A은행이 인천 소재 상가건물에 대한 경매를 허가해 달라며 낸 부동산임의경매 신청 사건에서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물에서 구분소유권을 인정하려면 구조상 독립성이 있고 집합건물법에 정한 식별표지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집합건물 관리대장에 독립된 별개의 건물로 등록돼 있고 부동산 등기부상으로도 구분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해도 애초에 법이 정한 요건을 지키지 못해 등기 자체가 무효가 된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자료원:매일경제 2010.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