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를 위한 주거공간인 도시형 생활주택과 고시원은 초소형 공간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법적 방식이나 등기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말 그대로 `주택`으로 인정받는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나 고시원은 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등기 방식도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 한 가구에 대해 하나씩 등기가 되는 구분등기가 가능하지만 고시원은 지분등기만 가능하다.
주차장 규제도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거 시설로 인정되는 만큼 고시원보다는 엄격한 편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지어지면 전용 120㎡마다 1대씩 마련해야 한다. 일반주거지역에 짓는 경우에는 전용 60㎡당 1대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2가구에 1대의 주차장은 있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비해 고시원은 134㎡당 1대의 주차공간만 확보하면 된다.
고시원과 도시형 생활주택 모두 가구 내 욕실 설치는 가능하지만 고시원의 경우 취사는 불가능하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기존 공동주택에 비해 건설 기준, 부대ㆍ복리시설기준, 주차기준 등이 대폭 완화 적용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창문면적 등 채광, 환기, 층간소음 면에서도 정해진 규정이 있다. 주택으로 인정하느냐 여부는 세금 문제에서 차이가 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으로 과세를 하며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 시 취득ㆍ등록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이 완화되는 혜택이 있다. 또한 전용 20㎡ 이하 주택은 1가구 다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유리하다. 그러나 고시원은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하다.
고시원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은 임대인과 직접 계약을 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월세 방식의 계약이 많이 활용된다. 구분등기가 불가능한 만큼 본인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고시원 1실을 구매해 거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직접 1가구 이상을 분양받을 수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입주자 공개모집과 분양보증을 거쳐야 하며 청약을 하려는 사람은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청약신청이 가능하고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뽑는다.
자료원:매일경제 201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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