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태크 뉴스

Re:`조상 땅 찾기` 열풍 다시 분다 - 지적 전산망 활용해 볼만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0. 11. 21. 09:53

혹시 있을 지도 모르는 조상 땅을 찾으려면 우선 각 자치단체의 지적 전산망을 활용하면 된다. 조상의 사망일이 명기된 제적등본 등을 챙겨 시·군·구청 지적 민원 부서를 방문하면 알아볼 수 있다. 조상이 살아 있다면 자녀 등 후손은 관련 서류 열람을 신청할 수 없고 본인만 가능하다. 지적부서에서는 조상의 이름 등으로 땅 소유현황을 조회한다. 


주민등록제도가 도입된 1975년 이후 조상이 사망한 경우 조상 명의의 땅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곧바로 조회가 가능해서다.  


조상의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조상 명의 땅이 있다고 추정되는 지역의 시ㆍ군ㆍ구청 지적 부서를 방문해 제적등본에 기재된 조상의 신원을 통해 조회해 본다. 물론 이 경우에도 지적 서류에 조상의 이름이 기재된 경우로만 한정돼  찾을 수 있는 땅이 제한적이다. 조상의 이름이 해당 토지의 최종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만 찾을 수 있다는 얘기다.  


국가·자치단체·제3자로 소유권이 넘어간 땅은 찾을 수 없다. 이때 조상 명의의 땅을 찾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상속권을 입증하고,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자치단체의 지적 전산망에 조상의 이름이 나오지 않으면 정부의 무주 부동산 공고를 찾아본다. 무주 부동산이란 한국 전쟁 과정에서 토지 등기부 등본과 대장이 멸실한 땅을 말한다.


정부는 주인이 밝혀지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무주부동산 공고를 한 뒤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후손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국가 소유로 임시 등기해두고 있다. 언제든지 소유권이 있는 사람이 찾으면 돌려주기 위해서다. 


무주부동산 공고는 대부분 일간지와 관보 등을 통해 한다. 관보는 대전 국가기록원에 보관하고 있다. 이곳에는 일제 강점기에 토지조사 사업을 벌일 때 제작한 78만장에 이르는 지적원도도 보관돼 있다. 지적원도에는 당시 토지의 경계, 지번, 소유주 이름이 적혀 있어 조상 땅 찾기에 유용하게 쓰인다.  


그래도 조상 땅이 나오지 않으면 토지·임야 조사부를 확인해 보면 된다. 토지·임야 조사부는 일제시대 때 작성된 토지 대장에 해당한다. 대부분 멸실된 상태이지만 일부 지자체에 아직 남아 있다. 경기도에서는 고양·평택·김포·부천 등에 있다. 나머지 지역은 일부 멸실된 상태로 보존돼 있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다. 


개인이 발품을 팔아 잊혀진 조상 땅을 찾기란 쉽지 않다. 옛 문서를 발굴하고 법률적 해석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여전이 일반인에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믿을 만한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이용해보는 것도 괜찮다.


자료원:중앙일보 2010.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