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제도가 2년 연장된다.
가업 상속 시 상속세 감면 대상이 연매출 1000억원 이하에서 150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 100여 건을 심의ㆍ의결해 7일 열리는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법인세 최고구간 세율 인하 철회 여부 논의는 여야 합의로 내년으로 미뤄졌다. 소득세 최고 세율 신설 문제는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한나라당이 이날 최고소득 1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해 35% 최고세율을 매기는 안을 수정 제시함에 따라 상임위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6000만원 이상 고가 미술품 양도소득세 부과는 2년 유예하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공제율을 축소해 1년 더 유지된다.
7% 세액공제율이 4%로 낮아지고 지방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 공제율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투자액의 1% 한도 내에서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3000만원 이하 소액 조세불복 사건에 대해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눈에 띈다.
자료원:매일경제 201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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