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뉴타운 지구로 지정된 뒤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존치지역의 건축허가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 추진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건축허가 제한 같은 규제로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뉴타운은 은평, 길음을 비롯해 한남, 가좌, 장위 등 26곳(24㎢)에 지정돼 있으며, 이 중 33.8%(8.1㎢)가 존치지역으로 남아 있다. 존치지역은 최대 3년간 건축허가가 제한되며, 이후 국토계획법에 따라 추가로 5년까지 신·증축할 수 없다.
자료원:중앙일보 201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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