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ㆍ서초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당첨자 중 자격 미달자의 절반가량이 생애최초 유형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 초과로 인해 청약자격을 박탈당한 사례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으로 진행될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시 소득 요건을 꼼꼼히 충족시켜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5일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오는 17일 청약접수가 시작될 강남ㆍ서초 보금자리주택 본청약 물량을 분석한 결과 사전예약 당첨자 중 자격 미달자는 139가구로 조사됐다.
`생애최초`에서는 소득 초과로 자격이 박탈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사전예약 당시 생애최초 소득 기준은 `가구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 이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인 이하는 311만5760원, 4인 가족은 342만1310원 이하였다.
일반공급 유형 중에선 `과거 당첨 사실`, `무주택 가구주 기간 미달` 등이 대표적인 사전예약 당첨 박탈 이유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전예약에 당첨되고도 자격 미달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실수요자들로선 앞으로 진행될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시 자격 신청 요건뿐만 아니라 자격 유지 요건을 꼼꼼히 챙겨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사전예약 당첨자와 그 가구에 속한 자는 본청약한 주택의 입주 시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또 입주예약자 또는 그 가구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해당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특히 사전예약 당첨자가 본청약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입주예약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사전예약 당첨일로부터 2년간 사전예약 신청이 제한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사전예약제는 `청약-입주자 선정`이라는 본청약 절차에 앞서 사전에 예약당첨자를 선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전예약 당첨자는 예약당첨 포기, 주택소유에 따른 유주택자로 전환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예약 이후 본청약 단계에서 입주자로 확정된다.
사전예약제는 일반 주택사업보다 1~2년 정도 앞당겨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전예약제는 2009년 말 보금자리주택 단지에서 처음으로 도입됐다.
자료원:매일경제 2011.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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