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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조합 아파트 사 볼까…일반분양 보다 비용 덜들어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1. 1. 18. 07:33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 가운데 일반분양 아파트에 비해 비용이 덜 드는 지역조합 아파트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들이 많다.

지역조합 아파트란 특정지역 내 무주택자가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지는 않았지만 지역주민끼리 조합을 만들어 기존 건물을 헐고 새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다.

사업구역 토지의 80% 이상을 확보하면 지역조합을 결성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정식 분양 절차를 거치지 않다 보니 수요자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조합원이 되려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전 6개월간 해당 지역에 거주했고 조합주택 입주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전용 60㎡ 이하 1채를 보유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역조합 아파트가 일반분양 아파트보다 저렴한 이유는 사업구역 규모가 작아 사업 추진 비용 자체가 적게 들기 때문이다.

공공관리제 시행 후 중소건설사들이 지역조합 아파트 수주에 적극 나서는 점도 공급 확대 요인이다.

현행법상 △정비구역 지정 대상이 아닌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당시 토지 등 소유자가 100인 미만이고 주택 건설비율이 50% 미만인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은 공공관리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지역조합 아파트는 대개 소규모라 공공관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대형 건설사들과 수주 경쟁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업계에서는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되는 지역조합 사업장이 30여 곳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마포구 용강동 주택단지를 비롯해 신수동, 영등포구 당산동, 상도동 서희스타힐스 사업장 등이 대표적이다.

여러 장점이 많지만 지역조합 아파트 역시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점이 많다.

우선 지역조합이 토지 매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챙겨야 한다. 토지 매입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조합원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다면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를 투자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부담이다.

향후 추가부담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공사를 맡는 시공사는 어디인지 등도 놓쳐서는 안 될 점검 포인트다.

전은성 세종국토개발 대표는 "비용부담이 작다는 것은 장점이지만 일부 사업장은 사업완료까지 15년 가까이 소요되는 등 변수가 만만치 않다"며 "사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꼼꼼히 살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자료원:매일경제 2011.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