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태크 뉴스

신혼부부에게 자립지원형 주택 공급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1. 2. 6. 21:13

서울특별시와 SH공사가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자립지원형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자립지원형 공공주택은 월세 일부를 적립해 보증금 규모를 키워 계약기간 만료 시 목돈으로 만들어 돌려주는 제도로 영세서민들의 주거자립을 지원하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공급 물량은 515가구로 오는 17~18일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결혼한 지 5년 이내면서 근로기간 1년 이상인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1순위는 결혼한 지 3년 이내로 자녀가 있는 가구, 2순위는 결혼한 지 3~5년으로 자녀가 있는 가구, 3순위는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가구 등이다.

 

까다로운 조건 만족해야


소득기준은 3인 가족 194만원, 4인 211만원, 5인 이상 235만원 이하다. 자산기준도 적용돼 토지ㆍ주택 등 부동산 합계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 2424만원 이하 보유자만 신청할 수 있다.

길음뉴타운9단지, 남산타운, SK북한산시티, 관악드림타운 등 서울시내 15개 자치구에서 아파트가, 서초 우면지구에서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각각 나온다.

규모는 전용면적 기준 아파트가 29~37㎡, 다세대주택이 46~79㎡다. 보증금은 모든 주택형이 계약금 300만원에 입주 시 치르는 잔금 1200만원을 포함해 총 1500만원이다. 월 임대료는 20만원이다.

기본 임차기간은 2년으로 2회까지 연장 가능해 총 6년간 머물 수 있다. 1~3순위 모두 17~18일 이틀간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청약하거나 방문신청하면 된다. 서류심사 대상자는 28일, 최종 당첨자는 4월 11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자료원:중앙일보 2011.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