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화성, 광명, 파주 등 수도권 주요 도시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서울의 3.5배에 달하는 땅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려 거래가 자유로워진다. 이명박 정부 들어 네 번째 해제 조치로 이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땅은 참여정부 때와 비교해 9분의 1 수준으로 줄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30일부터 전국 2154㎢의 땅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24일 밝혔다. 해제되는 지역은 수도권의 녹지ㆍ비도시ㆍ용도 미지정 지역 814㎢와 수도권ㆍ광역권 개발제한구역 1340㎢다.
풀린 땅은 국토부 지정 전체 허가구역 4496㎢의 절반,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2.1%에 해당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앞으로 시ㆍ군ㆍ구 허가 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해지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2년간 땅값 상승률이 연평균 1% 내외이고 거래량도 2년 연속 감소하는 등 토지시장의 안정세가 이어져 허가구역을 대거 해제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에서 해당 주민의 불편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허가구역에서 풀린 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시ㆍ군ㆍ구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 <용어설명 >
토지거래허가구역 : 땅 투기가 성행하거나 염려되는 곳에서 토지를 거래할 때 계약 전에 허가를 받도록 설정해 놓은 지역을 말한다.
자료원:매일경제 2011.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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