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태크 뉴스

서울 3.5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서울 구기동·경기 화성등 전국 10개지역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1. 5. 25. 08:02

인천, 화성, 광명, 파주 등 수도권 주요 도시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서울의 3.5배에 달하는 땅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려 거래가 자유로워진다. 이명박 정부 들어 네 번째 해제 조치로 이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땅은 참여정부 때와 비교해 9분의 1 수준으로 줄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30일부터 전국 2154의 땅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24일 밝혔다. 해제되는 지역은 수도권의 녹지비도시용도 미지정 지역 814와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 1340.

 

풀린 땅은 국토부 지정 전체 허가구역 4496의 절반,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2.1%에 해당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앞으로 시구 허가 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해지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2년간 땅값 상승률이 연평균 1% 내외이고 거래량도 2년 연속 감소하는 등 토지시장의 안정세가 이어져 허가구역을 대거 해제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에서 해당 주민의 불편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허가구역에서 풀린 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시구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용어설명 >

 

토지거래허가구역 : 땅 투기가 성행하거나 염려되는 곳에서 토지를 거래할 때 계약 전에 허가를 받도록 설정해 놓은 지역을 말한다.

 

자료원:매일경제 2011.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