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절차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게 시공사 선정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조합들이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입찰지침서를 주먹구구로 작성한다는 데 있다.
과거 서울 둔촌동 한 재건축 단지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지침서가 논란을 빚은 적 있다. 조합에서 다른 곳의 입찰지침서를 그대로 베껴서 사용해 조합원과 갈등을 빚었다.
입찰지침서에는 크게 입찰참여 규정과 사업참여제안서 작성 기준이 담긴다. 분량은 20~30페이지 정도다.
하지만 가장 민감한 계약해지 요건, 공사비 조정 및 마감재 항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있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법무법인 강산 김은유 대표 변호사는 "입찰지침서는 쌍방 간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와 마찬가지다"며 "많은 조합들이 논란 여지가 있는 규정들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아 시공사 선정 뒤 시공사에 끌려다니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시공사가 착공 이전에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거나 공사를 마음대로 중단하더라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도 한다. 고급, 동급 등 `~급(級)`이란 애매모호한 표현 때문에 질 낮은 마감재가 사용돼도 제대로 항의조차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일단 시공사 선정 뒤 추가 협상에 나서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선정이 끝나면 조합과 시공사 간 `갑을` 관계가 역전되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나중에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을 모두 명시해 조합원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도 대부분 조합에선 입찰지침서를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자료원:매일경제 2011.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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