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임대사업자에게 택지를 장기간 임대해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택지임대부 임대주택`을 도입한다.
택지비로 인한 거품을 제거해 임대료를 낮추고 사업자의 투자비 부담을 줄여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안정적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 연구기관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택지임대부 임대주택`은 도심에 있는 국공유지나 폐ㆍ공가 용지를 임대사업자에게 장기간 빌려줘 임대주택을 짓게 하고, 임대료를 받으면 사업자와 토지주가 배분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자로서는 토지를 구입하지 않아 사업비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도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민간 임대주택은 민간사업자에게 임대용 택지를 분양해 사업하는 방식이 유일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에는 사업자가 토지를 빌려서 임대주택을 짓는 방식이 있다"며 "규모, 토지 임대기간, 임대료 수준, 임차인 보호방안 등을 연구용역을 보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저소득층에게 우선 입주권을 주는 `공공형 매입임대 제도`를 통해 일부 임대료 상한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감면, 기금 융자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임대료를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제한하고 저소득층만 입주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임대주택법은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해서만 임대사업 등록을 허용하고 취득세ㆍ양도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자료원:매일경제 201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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