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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양도세 2년거주요건 폐지…매물 늘 듯 - 3년 보유했지만 거주요건 못채운 1주택자 혜택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1. 6. 10. 08:39

이달부터 서울과 과천, 수도권 5대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거주 요건 2년을 채우지 않아도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5·1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등 4개 시행령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달라진 세금 개정안이 적용된다.

 

달라진 세금 개정안이 적용됨에 따라 서울과 과천, 수도권 5대신도시의 9억원 이하 주택에 부과됐던 2년 거주의무가 사라지면서 1가구1주택자의 경우 3년 이상을 보유하기만 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9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도 9억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양도세 혜택이 크다.

 

예컨대 서울 목동에 전세로 사는 김모씨가 강남에 7억원짜리 아파트를 분양 받아 5년간 보유한 뒤 10억원에 판다면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될 때와 비교해 4400여만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매매하기 위해 들어간 취·등록세 등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양도차익이 27000만원 정도로 가정하면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될 대는 4502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거주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 과세 대상 소득으로 잡혀 최종 부과할 양도세는 107만원에 불과하다.

 

9억원 이하 주택보유 1주택자라면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를 아예 내지 않아도 된다. 가령 인천에 사는 박모씨가 송파구에서 55000만원에 주택을 매입한 후 거주하지 않고 5년 동안 보유만 하다가 7억에 팔 경우 과거엔 1735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했지만 이젠 한 푼의 세금도 낼 필요가 없다.

 

시장 침체로 당장 큰 변화는 없어

 

당장 시장에 별다른 반응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 투자 목적으로 사 놓고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해 세금 부담 때문에 매물을 내놓지 못했던 일부 집주인이 급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도 T공인 관계자는 “2년 거주요건이 사라졌다고 투자 상담이 늘어나진 않았다그보단 주택시장이 침체된 상황이어서 매물이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개포주공 A공인 관계자도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도 투자수요가 많은 강남권 유망 지역에서 4~5년 전에 주택을 샀다면 아직 시세차익을 보는 곳이 많을 것이라며 “2년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해 나오지 못했던 매물이 다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자료원:중앙일보 2011.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