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개발사업 투자 범위가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또 리츠회사 직원이 직접 투자ㆍ운영하는 자기관리리츠는 자본금을 빼돌리거나 가장납입하는 등의 부정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직접 자산보관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일부 리츠의 상장폐지와 부실운영 등으로 리츠에 대한 신뢰성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이와 같은 내용의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리츠의 영업인가 심사 기준도 엄격해진다. 리츠의 인가 심사를 할 때는 부동산감정평가 전문기관인 감정원의 자문을 받아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부동산 매입가를 부풀리지 못하도록 리츠 사업 대상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무화해 감정원이 이를 검증하도록 했다.
자료원:매일경제 2011.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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