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민간도 신도시 등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3일 민간사업자가 공모를 통해 공공택지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민간사업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 시 공모에 참여해 총사업비의 6% 이내에서 이윤을 배정받을 수 있다.
공동시행자로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업무의 범위와 분담,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사업계획 변경, 조성택지의 공급 및 처분, 민간 사업자의 이윤율 등 주요사항에 대해 협약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참여를 계기로 공공택지개발사업의 분양가를 낮추고 소형화로 돌아선 최근 주택 수요에 맞춰 다양한 택지를 개발ㆍ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민간 자금이 유입돼 LH 등 공공시행자의 재무상황 악화로 지연되고 있는 택지개발 사업이 정상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원:매일경제 2011.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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