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제도가 크게 달라진다. 주춤한 사업장에 대한 출구전략이 본격화하고 대신 사업이 순항하는 구역에 대한 지원은 크게 늘어난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관련 법안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추진위나 조합 설립에 찬성한 사람 2분의 1 이상이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이 동의하면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이미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곳들도 일정 기간 사업이 지체되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된다.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거나 정비구역 지정 후 2년 이내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곳이다.
추진위 구성 이후 2년 이내에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하지 않거나 조합설립 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 대책으론 재개발도 재건축처럼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연면적 비율)을 법적 상한선까지 올릴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해 늘어난 용적률의 50~75%는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재건축부담금 부과 2년간 한시적 중단키로
재건축부담금 부과가 2년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재건축부담금은 추진위 설립일부터 준공 때까지 해당 지역 평균 상승분을 초과하는 집값 상승분에 대해 현금으로 부과되는 금액이다.
이밖에 재개발대·재건축 조합원은 앞으로 본인 주택 외에 전용 60㎡이하 소형주택 1가구를 더 분양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1주택 외 나머지 주택은 현금청산 대상이었다. 다만 3년간 매매나 증여가 금지된다.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조합이 사업자와 지분을 공동 소유해 분양가를 낮춘 지분형 주택이 도입된다.
100가구 미만이나 1000~5000㎡의 소규모 사업지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도입된다. 기존의 구획을 유지하면서 블록 단위 내에서 정비사업을 벌이는 것이다.
J&K부동산투자연구소 권순형 소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옥석 가리기가 시작됐다"며 "잘 되는 사업장은 상대적인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자료원:중앙일보 2012.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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