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소사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던 경기도내 16개 뉴타운 사업지구 22.36㎢가 허가구역에서 전면 해제된다.
경기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뉴타운사업지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전면 해제건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해제 대상지역은 주민들의 반대로 뉴타운 사업 추진이 무산된 도내 9개 시의 16개 지구다.
이들 지역은 지난 5년 간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되면서 거래면적이 일정한도를 넘을 경우 계약 전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는 등 재산권에 제약을 받아왔다.
해제 면적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천시다. 소사(2.59㎢), 원미(2.16㎢), 고강(1.77㎢) 등 3개 지구 6.53㎢에 달한다.
도내 부동산 거래 활성화될 듯
다음은 고양시다. 원당(1.30㎢), 능곡(0.84㎢), 일산(0.61㎢) 등 3개 지구 2.76㎢이다.
의정부시도 금의(1.01㎢), 가능(1.32㎡) 등 2개 지구 2.33㎢가, 남양주시는 덕소(0.61㎢), 지금 도농(0.59㎢) ^퇴계원(1.10㎢) 등 3개 지구 2.31㎢가 해제된다.
이 밖에 평택 신장(1.18㎢), 광명(2.28㎢), 군포(0.81㎢), 김포(2.0㎢), 구리 인창수택(2.07㎢) 등도 토지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경기도 뉴타운 사업과 윤태호 사무관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해제로 인해 도내 부동산시장의 거래가 확대되는 등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원:중앙일보 2012.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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