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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필로티 아파트로 개조 못한다…평촌·산본 등 먹구름 - 리모델링 관련 국토부 기준 강화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2. 4. 12. 09:30

정부가 아파트 리모델링 시 수평 확장을 통한 가구 수 증가와 일반분양을 허용했지만 건설 업계와 리모델링 아파트 주민이 요구한 1층 필로티 내 아파트 건립은 허용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1기 신도시 중 상대적으로 허가 용적률이 낮아 수평 확장이 불가능한 평촌ㆍ산본신도시 아파트 단지는 1층 필로티에 일반분양분 아파트 건립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필로티란 기둥으로 건물 전체 또는 일부를 들어 올려 만들어진 공간을 말한다.

국토해양부가 최종으로 `필로티 내 아파트 건립 불가` 방침을 내림에 따라 이들 지역 리모델링 추진 단지의 일반분양과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국토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구 수를 증가시키는 아파트 리모델링 시 건립 가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필로티로 짓는 경우 필로티로 짓는 부분은 1층으로 해야 한다. 필로티 전용에 따른 증축 공간도 최상부 1개층으로 한정했다. 이는 올해 1월 공포된 리모델링법안 시행 후 업계와 리모델링 추진 단지가 "1층 필로티에 일반분양 아파트를 짓도록 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공식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당시 공포된 법안에 따르면 리모델링 시 전체 가구의 10% 내에서 가구수를 늘려 일반분양을 할 수 있다. 당초 업계가 요구했던 수직 증축은 불가능한 대신 수평 증축이나 별동 증축을 통해 일반분양분을 확보하라는 게 핵심이다.

법안 발표 후 1층 필로티 내 일반분양분 건립 요구가 쇄도한 것은 수평 증축이나 별동 증축을 할 수 있는 단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동훈 무한건축 소장은 "분당신도시는 아파트 단지 내 동간 거리가 넓고 유휴용지가 있는 아파트가 많아 수혜를 입지만 산본과 평촌은 허가 용적률이 낮아 법안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이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1층 필로티를 주차장이나 부대시설용으로 비워 두는 대신 가구를 만들면 수평 증축 없이도 전체 가구의 6~7% 정도 일반분양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실제 서울 마포구 A아파트에서 2층까지 필로티를 만든 후 1층 필로티 내에 아파트를 건립한 사례가 있다. 당시에는 법규정상 필로티 설치 층수와 증축 가구 위치에 대한 제한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원재 국토부 주택국장은 "필로티 내에 가구를 증축하는 것은 법이 규정한 필로티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사실상 수직 증축"이라며 "기존 법이 애매해 편법 사례가 있어 이번에 제한을 두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 업계와 리모델링 추진 단지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한 건설사 리모델링 담당자는 "필로티 부분에 가구를 짓는 것은 국토부가 주장하는 수직 증축에 따른 구조 안전성 문제와 관계가 없는 것 아니냐"며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안을 만든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주장했다.

자료원:매일경제 2012.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