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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억을 선불로 한꺼번에…부러운 고수익 '틈새 임대시장' - 외국인렌트, 단기임대 등 다양한 임대시장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2. 4. 10. 10:52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시세차익보다는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 임대라고 하면 전세ㆍ월세 그리고 최근 전셋값 급등으로 생겨난 반전세 정도가 전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는 사람만 안다는 틈새시장을 공략해 높은 수익은 물론이고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리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다음은 3년 치 월세를 선불로 받고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는 A씨와 위험부담은 크지만 월세를 30% 올려 받고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B씨의 사례다.

 

3년 치 월세 1억을 선불로 받은 A씨

 

#1.회사원 A씨는 갑작스런 해외지사 발령으로 3년간 외국에 나가게 됐고 본인이 거주하던 용산의 주상복합아파트는 처분하지 않고 당분간 임대하기로 결정했다.

 

며칠 후 중개업소에서 전화가 왔고 외국인 세입자에게 렌트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외국인 렌트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던 A씨는 잠시 고민했지만 중개업소의 설명을 듣고 바로 계약하기로 했다.

 

A씨는 공급면적 142㎡형을 3년간 보증금 없이 월 350만원에 임대하기로 하고 3년 치 월세인 1억2600만원을 선불로 받았다.

물론 일반 월세임차인을 받을 경우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350만원을 받을 수 있어 외국인에게 임대하는 것이 수익률은 다소 낮은 편이다.

 

하지만 A씨는 일시에 목돈이 들어온다는 점이 맘에 들어 계약을 결심했다.

 

또 외국에 나가있으면서 월세 관리에 대한 걱정이 컸는데 계약기간동안의 임대료를 선불로 받아 월세 연체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것도 만족스러웠다.

 

이처럼 대사관이나 미군 부대 등이 몰려있는 용산, 강남 일대 고급빌라나 주상복합은 외국인 렌트 수요가 많은 편이다. 이들은 대부분 보증금 없이 계약기간동안의 월세를 일시에 납부하는 일명 ‘깔세’ 형식으로 임차한다. 다시 말해 무보증 선납월세형식인 것이다.

 

외국인 렌트의 경우 임대료는 주택형별로 400만~1200만원 정도이며 계약기간을 2년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1억~3억원까지 목돈을 선불로 받을 수 있어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이다.

 

하지만 대부분 고급빌라나 주상복합위주로 임대되기 때문에 매매가가 10억~20억원 대로 높아 초기자금 부담이 크고 임대수익률이 다소 낮다는 단점이 있다.

 

월세 30% 올려 받은 B씨

 

#2. 강서구에서 원룸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B씨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원룸 중 일부가 공실로 남아있어 걱정이 컸다. B씨의 원룸은 원래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이었지만 45만원까지 임대료를 낮춰 다시 내놔도 좀처럼 계약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며칠 뒤 원룸 인근에 위치한 대한항공교육훈련센터에서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3개월간 연수가 시작되면서 B씨의 방은 거짓말처럼 순식간에 계약됐다.

 

연수기간인 3개월 동안 사용할 숙소를 찾는 대한항공 직원수요가 이 기간 일시에 몰렸기 때문이다. 거기다 B씨의 원룸은 공실로 비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입주할 수 있는 방을 찾는 이들에겐 안성맞춤이었다.

 

B씨는 3개월 단기로 보증금 없이 임대하기로 했다. 대신 월세는 기존 50만원보다 30% 높은 65만원으로 올렸다.

 

B씨는 보증금 없이 하는 계약이라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공실로 장기간 비워두느니 짧은 기간이라도 세입자를 받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당초 예상했던 임대료보다 30%나 더 받을 수 있어 수익성이 높아진 것도 만족스러웠다.

 

최근 젊은 직장인이나 학생들 사이에 보증금 없이 2~3개월 단기간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못해 보증금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본사 연수기간이나 직장 발령 전까지 임시로 사용해야 할 경우, 계약기간 2년을 채우지 않아도 되는 단기 임대를 주로 찾는다.

 

단기임대의 경우 임대료는 보증금 없이 계약이 진행되기 때문에 기존 월세보다 20~30%가량 높게 책정돼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월세가 밀리는 세입자나 시설을 파손한 채로 이사를 나가버리는 세입자가 있을 경우 손해를 충당할 수 있는 보증금이 없어 위험부담이 크다는 점은 주의해야한다.

 

자료원:중앙일보 2012.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