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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조정 빌미 인가지연땐 은마·개포주공 재건축 `암운` - 조합설립땐 3분의2 동의·해제는 과반 `논란, 재개발 용적률 250 → 300% 길열려 `긍정적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2. 4. 21. 11:29

 

◆ 서울 뉴타운 출구전략 ◆ "앞으로 재건축 사업하기가 더 어려워지겠네요. 지금까지도 힘들었는데 무거운 돌을 하나 더 얹은 기분입니다.

 

" 19일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주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정안` 설명회 내용을 들은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조합의 한 임원은 한숨부터 내쉬었다.

 

이날 서울시가 내놓은 `정비사업 시기 조정` 조항 때문이다.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철거되는 주택이 2000가구를 넘거나, 자치구 전체 가구에서 멸실 주택을 뺀 재고 주택의 1%를 초과할 경우 서울시가 최장 1년간 사업인가를 연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도정법 위임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에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주민 동의를 거쳐 멀쩡히 추진되던 재건축 사업이 일거에 스톱될 수 있다.

 

김구철 한국도시정비사업조합중앙회 사무총장은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시 서울시 판단에 따라 진행 속도가 좌지우지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서울시가 또 하나의 규제를 추가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사업시행인가 전 서울 내 정비구역 610곳 중 2000가구가 넘는 곳은 서울시 추산으로 약 33곳. 하지만 광역 개발 특성상 여러 구역이 한꺼번에 개발되는 것을 감안하면 언제, 어떤 구역이 규제에 포함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여기에 재건축 아파트까지 포함시키면 그 파장은 예측하기조차 어렵다.

 

4424가구 규모 강남구 은마아파트, 5930가구 강동구 둔촌주공, 6600가구 송파구 가락시영 등 알짜 대단지 재건축단지는 당연히 규제 대상이다.

 

오병천 전국재개발재건축연합회장은 "사업이 지연되며 금융 비용이 발생하면 이는 집주인에게 전부 돌아간다"며 "서울시가 규제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현재로선 이 규정을 새로운 규제 수단으로 쓸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정비사업 상당수가 경기 침체로 수익성이 떨어지고 여러 사업이 동시에 진행돼 규제에 걸릴 가능성은 극히 작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조항이 사업 진행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위ㆍ조합 설립 동의자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산 절차를 밟게 한 것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도정법은 이에 대해 추진위ㆍ조합 설립 동의자 2분의 1~3분의 2 범위 안에서 조례 비율을 위임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 중 추진위ㆍ조합 해산을 가장 쉽게 하는 쪽으로 비율을 정한 것이다.

 

영등포뉴타운 11구역 추진위 관계자는 "뉴타운 중 몇 개 구역이 해제되면 공원ㆍ도로 등 기반시설 전체 그림도 흐트러진다"며 "서울시가 뉴타운 해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입자 보호 조항을 추가로 넣는 등 주거 복지를 강화한 점에 대해서도 일각에선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으로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세입자 임대주택 입주 여부와 희망 등 내용을 사전에 조사해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뉴타운 추진위원장은 "서울시가 사업 진행은 까다롭게 하면서 세입자 권리 보호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세입자가 주민 다수를 차지하는 뉴타운 구역에서 일일이 세입자 의견을 묻다 보면 어느 세월에 사업 첫발을 떼겠느냐"고 말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일까지 해당 구역 내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점도 논란거리다.

 

기존에는 생활형편과 무관하게 정비구역 지정 공람 공고 3개월 전부터 거주해야만 임대주택을 얻을 수 있었다.

 

사업인가를 앞두고 대규모 주민등록 이전 사태가 발생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이 실장은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근거가 있어서 도정법의 위임을 받아…"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했다.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뉴타운 규제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는 부연이었다.

 

최근 개포지구 재건축 소형 주택 규제 강화 이후 시청 앞 광장에서 여러 차례 벌어진 시위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용적률 완화의 길을 터줬다는 점은 사업 전망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조례상 용적률(250%)을 법적 상한 용적률(300%)까지 완화해주는 대신 절반인 25%를 활용해 서울시가 소형 임대주택을 짓는 내용이다.

 

재건축에 널리 쓰이는 개념을 차용한 것이다.

 

이 실장은 이날 `인센티브`라는 단어를 여러 번 쓰며 "이를 통해 수익성이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원:매일경제 2012.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