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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제 확대…이르면 7월 적용 - 구역해제비용 부담주체 이견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2. 4. 21. 11:33

◆ 서울 뉴타운 출구전략 ◆

 

서울시가 이번에 마련한 조례는 법적 근거 여부에 따라 크게 두 단계로 나뉘어 추진된다.

 

먼저 2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된 조례안은 시민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7월 공포ㆍ시행된다.

 

대표적인 내용이 정비사업 시기 조정에 관한 사항이다. 이 항목은 `현저한 주택 부족ㆍ시장 불안정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 발생 시 주택정책심의회를 거쳐 1년 이내에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 77조 5에 근거를 두고 있다.

 

공공관리 업무를 관리처분계획 수립 단계까지 확장하는 안과 토지 등 소유자들이 원하면 사업비ㆍ추정 분담금 등을 공개하는 안 또한 이미 도정법 개정안을 통해 시행 근거가 마련된 것들로 7월 조례 공포 후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추진위원회 설립 혹은 이전 단계 구역 중 토지 등 소유자들이 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최종 결론 낸 곳에 대한 해제 절차는 다음달부터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경우 도정법 개정안을 통해 사업 매몰 비용을 자치구인 서울시에서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법적 근거는 확보된 상태다. 서울시는 매몰 비용 부담에 관한 세부 실천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조합 설립 이후 구역 해제에 관해서는 일정이 다소 불확실하다. 구역 해제에 따른 매몰 비용 부담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와의 비용 분담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서울시에만 특혜를 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대한다.

 

서울시는 8월까지는 국토부와 협의를 마치고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국토부의 유보적인 분위기 때문에 전망은 불확실하다.

 

재개발 현장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 단계까지 온 사업장은 대략 50억~100억원 규모의 매몰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내 정비사업장 중 200곳 이상이 조합 설립ㆍ사업시행인가를 추진하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1조원이 넘는 매몰 비용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비계획 수립 시 세입자 의견을 반영하고 임대주택 제공 범위를 종전 구역 지정 공람 공고일 3개월 이전 거주할 경우에서 사업시행인가일 이전 거주하는 경우(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로 넓히는 사안 또한 추진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하반기 중 추가적으로 조례를 마련해 실천 근거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자료원:매일경제 2012.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