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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보상금 노린 `유령건물` 없앤다 - 택지개발 공람전 착공한 건물만 보상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2. 5. 6. 21:19

2000년 초반 땅 투기업자 강 모씨(45)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받은 수도권 모처에서 소규모 땅을 구입했다. 다분히 보상금을 노린 투자였다.

 

하지만 건물은 착공조차 하지 않았다. 주민공람공고를 거치기 전이라 해당 지역이 언제 개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은행 빚을 내 건물을 올릴 순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공람을 거쳐 주민 다수가 동의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야 공사에 착수했고 이후 해당 지역이 신도시로 본격 개발되면서 수억 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타 갔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처럼 택지개발지구에서 투기행위를 통해 보상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가 택지지구 내 보상과 관련해 더욱 깐깐한 잣대를 갖다 대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3일 택지개발지구 내 보상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택지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이전까지 건축 허가를 받아 공사에 들어간 건물 소유자에 한해서만 지자체장 신고만으로 택지개발사업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개발공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지구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이전까지 건축 허가를 받아 지구 지정 전까지 착공하면 신고만으로 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보상금을 노린 이들이 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해 공람공고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은 뒤 공사는 방치했다가 공람공고를 거쳐 개발이 확실해졌을 때 뒤늦게 착공하는 경우가 많아 보상금이 크게 늘어나는 폐해가 생겼다.

 

이번 개정안 마련으로 공람공고 후 착공하는 건은 지자체장 신고가 아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개정안 취지가 `투기 방지`인 만큼 공공성이 크거나 특정 목적을 위한 건축물이 아닌 경우 사실상 허가를 받아 보상 대상에 포함되기가 어려울 것이란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국회에 제출한다.

 

개정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 들어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원:매일경제 2012.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