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말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들어 주택을 사고팔기가 수월해진다.
국토해양부는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수도권 공공택지의 85m²(전용면적 기준)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해 조성한 공공택지 내 85m² 이하는 주변 시세와의 차이에 따라 세분화해 단축된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 수준이면 민영주택은 7년에서 5년으로, 보금자리주택은 10년에서 8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든다.
주변 시세 대비 70% 이상이면 민영주택은 5년, 보금자리주택은 7년인 기간이 시세 대비 70∼85% 미만은 민영 3년, 보금자리 6년, 시세 대비 85% 이상은 민영 2년, 보금자리 4년으로 각각 단축된다.
보금자리도 4~8년으로 전매제한 완화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규 분양주택뿐만 아니라 시행령 개정 이전 분양주택에도 전매제한기간을 소급 적용하기 때문에 약 6만2000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내 단독주택 사업 승인 대상도 완화된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50채 범위 내에서 블록을 하나의 단위로 개발하는 용지로 단독주택과 3층 이하 공동주택 등을 다양하게 지을 수 있다.
단독주택의 경우 현재 20가구 이상 건설 시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30가구 이상으로 완화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청약경쟁이 폐지되는 등 건축허가와 동시에 사업추진이 가능해져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료원:중앙일보 2012. 5. 18
'부동산 재태크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최고 수익률 30% 이상…개발리츠 내주 일반 공모 - KB부국위탁관리개발리츠 23~24일 청약 (0) | 2012.05.21 |
|---|---|
| 지역주택조합으로 '내집 장만' 해볼까 (0) | 2012.05.20 |
| 개포 2, 3단지 재건축안 통과…"소형 30% 이상"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0) | 2012.05.17 |
| 기존집 2년 지나 팔면 취득세 50% 토해내야 -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만 혜택 (0) | 2012.05.16 |
| `은마재건축` 증축규제 완화땐 부담금 얼마나 - 면적 10㎡ 더 늘리려면 1억원 추가부담, 증축규모 10%→20%땐 390가구 줄어 (0) | 2012.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