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의류업을 크게하고 있는 김 사장은 돈이 있을 때마다 상가건물에 투자를 하였다. 그러다 보니 분양 받은 상가 건물을 3채나 소유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절친인 이 사장과 술을 마시다 상가건물을 여러 채 소유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는 말을 듣고 세금걱정이 되기 시작하였다.
과연 이러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일어날까?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일정요건의 토지와 주택을 과다하게 소유한 자에게 매년 12월에 고지납부되는 국세로서 12월1일부터 12월 15일 까지가 납부기한이 된다.
김 사장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보유세인 재산세는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기준액의 0.25%의 재산세가 부과되며,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에 따라 0.2~0.4%의 세금이 고지가 된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재산세와는 달리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의 공시지가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해야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김 사장이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는 상가건물에 딸린 토지의 공시지가 합계액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를 따져 보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지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주택의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고 있는 데, 만약 다 주택자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공시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올해부터 1인 임대사업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절세가 될 수 있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자가 되는 경우에는 5년이상 의무임대기간을 채워야만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장기보유를 해야하는 부담감은 감안을 해야 한다.
질병의 원인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이 스트레스라고 한다. 그 중에서도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고민 때문에 고민하는 부분도 상당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김 사장의 경우도 이러한 상황이 아닌 가 싶다. 즉, 보유자산이 많다고 무조건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다 정확히 알아보고 판단해야 할 세금문제가 많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자료원:한국경제 2012.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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