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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속도 붙는다 - 수도권주택정책협의회, 현금청산 절차 간소화하기로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2. 6. 15. 08:18

앞으로 도심 재개발ㆍ재건축에 한층 속도가 붙게 됐다. 정부가 종전 현금청산에 따른 조합원 변경 시 조합원 동의가 필요하던 것을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해 관련법령을 개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 수도권에 소재한 유수지(일시적으로 물을 저장해 홍수 등을 방지할 수 있는 평지)에 공공 기숙사들이 집중 건립되고 외국인들도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서울시ㆍ인천시ㆍ경기도와 14일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에 따라 향후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시 현금청산할 경우 조합원 동의 절차가 생략된다.

 

현재로서는 관리처분 때 현금청산에 따른 조합원 수 변경 내용을 총회에 안건으로 올려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혹은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러다 보니 총회 개최 등에 최대 6개월가량이 걸렸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조합원 동의가 기정사실화된 점을 감안해 이를 `경미한 변경`으로 판단해 총회를 생략하는 대신 조합에 신청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근거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유수지에 대학생 기숙사 등 공공 기숙사 건립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시설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유수지 규모와 주위 환경을 고려해 본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건축 규모를 제한하기로 했다. 현 규정상 유수지엔 문화시설 등 주민편의시설 설치만 가능하다.

 

더불어 외국인도 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무주택 가구주`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외국인은 현행 법상 가구주가 될 수 없어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규칙을 개정해 가구주 요건 예외규정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자료원:매일경제 2012.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