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내놓은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감면 조치가 빠르면 20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구입할 경우 입주 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 받는 미분양 주택은 하루 전인 19일까지 정규 분양 일정을 마친 주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취득세를 감면 받으려면 하루 뒤인 21일부터 연말 사이에 주택매입 잔금을 치러야 한다.
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소집해 각각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 안건을 상정한다.
대책 발표일(10일) 소급 가능성도
이에 앞서 지난 18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여야 정책위 의장 간 합의를 통해 각 상임위가 열리는 대로 정부의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상임위 통과가 늦어지면서 생기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실 관계자는 “이미 정책위 의장끼리 합의한 사안이어서 회의에서 양도세 감면안이 순조롭게 통과될 것”이라며 “정부 발표안대로 감면대상 기준일은 상임위 통과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취득세 감면 기준일 역시 양도세와 같은 20일이 될 것으로 보이나 대책발표일인 지난 10일로 기준일을 소급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새누리당 행안위 간사 고희선 의원실 관계자는 “취득세는 과거에도 대책발표일로 기준일을 소급해 적용한 바 있다”며 “소급 적용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경제활력 대책을 통해 올해 말까지 미분양주택을 살 경우 이후 5년간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5년을 넘어 되파는 경우엔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에서 빼고 이후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부과한다.
자료원:중앙일보 2012.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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