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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개발ㆍ재건축 중단땐 비용 70%까지 보조 - 개정조례안 입법예고…추진위 해산후 6개월내 신청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2. 9. 18. 08:06

서울에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중단한 추진위원회는 그간 지출한 비용 중 최대 7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조합설립인가 전 단계에 있는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위원회 260곳의 사용비용 보조기준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결정된 추진위원회의 비용 중 70% 이내에서 시나 구가 보조한다는 내용이다. 보조금 지원은 신청→검증→사용비용 결정ㆍ통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재개발ㆍ재건축 승인이 취소된 추진위원회가 대표를 선임해 6개월 이내에 해당 구청에 보조금 신청을 하면 구청장이 신청명세를 14일 이상 주민공람한다. 이후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5명 이내의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검증위원회가 사용비용을 꼼꼼히 검증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검증대상 비용은 추진위원회가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이후에 사용한 비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한 비용으로, 용역비, 회의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이 해당된다.

 

검증위는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 계약서 등과 해당 업체에서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로 검증한다.

 

"내년 상반기 비용 보조 첫 사례 예상"

 

검증과정에서 사용비용 보조 신청자의 설명이 필요하면 위원장이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고 현장조사 및 외부전문가 의견청취도 가능하다.

 

이때 편차가 심한 인건비, 용역비는 상한치를 설정해 보조금을 결정한다. 인건비의 경우 클린업시스템에 입력된 비용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고, 용역비는 공공관리 적용을 받아 계약된 비용의 평균값을 상한치로 정하게 된다.

 

사용비용 중 지나치게 과다 사용됐다고 판단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검증위원회 검증을 통해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조정 권한을 줬다. 개정안에는 원활한 주거환경관리사업 진행을 위한 세부 시행방안과 공공관리 적용 구역의 경우 추진위 단계를 생략하는 방안도 담겼다.

 

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 시민 의견수렴, 서울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 공포될 예정이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연말에 조례가 공포되면 뉴타운ㆍ재개발 수습방안이 탄력을 받아 내년 상반기에 사용비용을 보조받는 사례가 처음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또 "사용비용 보조는 100% 지자체 부담이 아니라 정부의 지원도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료원:중앙일보 2012.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