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설립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이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조성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27일 정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역주택조합 결성을 위한 조합원 구성 최소 인원을 현행 무주택자 20인에서 10인으로 낮추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10월 중 주택조합 설립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도시형생활주택 위한 재건축 늘듯
지역주택조합 설립요건이 완화되면 여러 형태의 미니 주택단지 조성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세대 주택 등을 헐어 20가구 미만 소규모 도시형생활주택 등으로 재건축하려는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조합이 토지비와 건축비를 조합원 분담금으로 충당해 스스로 시행사 역할을 하게 된다.
토지매입 및 건축비용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의존하지 않는 만큼 이자비용이 적어 그만큼 분양가도 일반아파트 보다 낮게 형성된다. 정식 분양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청약통장 없이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주택을 구입할 수 있어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해당 지자체가 아닌 인접 지자체에 거주해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광역화는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일반아파트 지역 가입제한이 없어진 상황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에 거주하는 서민들도 서울 도심지역에서 진행되는 주택조합 아파트 신청이 가능해진 만큼 관련 사업이 활기를 띠게 될 전망이다.
자료원:중앙일보 201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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