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는 토평·교문·수택·아천동 일대 199만6243㎡의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다고 22일 밝혔다.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이다.
이 지역은 시가 초대형 프로젝트인 월드디자인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 중이다.
개발행위 제한 대상은 건축·공작물 설치, 토지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녹지·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 내 1개월 이상 적치 행위 등이다.
2015년까지 10조원 투자
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내용을 고시할 계획이다.
시는 2015년까지 한강변 330만㎡에 10조원을 투입해 월드디자인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센터에는 해외 유명 디자인 업체 2000여곳이 입주한다. 호텔 등 고급 건축물에 사용될 실내장식, 가구, 조명 등을 디자인하고 전시·판매한다.
시의 한 관계자는 "월드디자인센터 건립 사업 추진으로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돼 토지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원:중앙일보 2012.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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