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인 리츠(REITsㆍ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국가 차원에서의 전자공시시스템이 마련될 전망이다. 16일 국토해양부는 리츠 관련 통합정보 인프라인 `한국리츠정보시스템`(가칭)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 장치로 리츠와 관련한 각종 정보를 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리츠별 규모와 운용현황, 주요 투자상품, 영업인가 등 리츠시장 동향ㆍ관리에 관한 각종 내용이 통합 제공될 예정이다. 또 투자보고서와 영업보고서 등 투자정보와 함께 공시의무 정보, 기관별 행정처분, 임원진 징계 등 투자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세부사항까지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국토부는 전했다. 국토부 계획대로 시스템이 구축되면 투자자들은 리츠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어 효율적인 투자결정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의 금번 시스템 구축은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리츠법 개정안과 맞물려 리츠 투자상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힘을 보탤 전망이다. 리츠법 개정안은 기관투자가들의 주식 소유 한도를 높이고 현물 출자 자율화, 자기관리리츠 설립자본금 한도 1인당 5억원서 10억원으로 상향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명진 기자 ■ <용어설명> 리츠 :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대출상품 등에 투자한 뒤 수익을 분배하는 부동산 투자신탁. 자료원:중앙일보 2012.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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