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분양 수익 3600여억원을 둘러싸고 지루한 법정 공방을 벌여왔던 GS건설과 반포자이 재건축 조합의 싸움에서 GS건설이 1차전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패소한 조합이 즉각 항소에 나서면서 법정 싸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는 최근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주택정비조합이 시공사 GS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조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주문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절차상 문제로 계약 무효화 불가"
조합은 2005년 재건축 당시 계약조건을 변경하면서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절차상 문제가 있더라도 공사계약을 무효화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7년을 끌어온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조합과 시공사간 분쟁의 핵심은 3632억원에 달하는 재건축 초과이익금이다. 재건축 일반분양으로 이득을 본 3632억원을 두고 반포주공3단지조합과 GS건설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1년 조합과 GS건설은 '일반분양금 총액이 기대치보다 10% 이상 상승할 경우 초과분을 조합원에게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가계약을 맺은 바 있다.
자료원:중앙일보 2012.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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