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뉴타운 구역(총 73개 구역)에서 공급면적 109㎡(옛 33평형)를 분양 받을 경우 18곳은 2억원이 넘는 추가부담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급면적 82㎡(옛 25평형)를 분양 받을 경우에도 44개 지구는 최소 5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 이상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2일 경기도의회의 최재연 의원에 따르면 도내 재개발 53개 구역, 도시환경 20개 구역 등 총 73개 뉴타운 구역 중 109㎡ 분양 때 환급 받는 지구는 ▷고양 일산1 ▷남양주 덕소4ㆍ5A ▷의정부 금의1 등 14곳에 불과했다.
"매몰비용, 예산 지원 필요"
반면 ▷고양 원당3 ▷남양주 지금도농5 ▷광명4Rㆍ9Rㆍ11R 등 18개 지구는 무려 2억원이 넘는 부담금을 내야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사실상 사업성이 없다는 얘기다.
또 82㎡ 분양 때 부담금을 내지 않고 환급 받는 구역은 전체의 36.9%인 27개 구역에 그쳤다. 이들 환급지역은 ▷고양 일산1 ▷부천 소사본11Bㆍ춘의2B ▷의정부 금의1 등이다.
반면 부천 원종2B구역을 비롯해 ▷남양주 덕소3, 지금ㆍ도농 6-2 등은 평균 5000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하고 ▷남양주 덕소6A ▷평택 서정R2ㆍR3 ▷광명 10Rㆍ12R 등 15개 지구는 평균 5000만~1억원을 ▷고양 원당3ㆍ능곡2 등 22개 지구는 평균 1억원 이상의 부담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경기도가) 사업성 저하로 장기표류하고 있는 추진위와 조합 해산을 위해 매몰비용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료원:중앙일보 2012.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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