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주택거래량이 7만건을 넘어서며 올 들어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말 종료 예정인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노린 막차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취득세 감면 조치 영향 덕분에 일시적으로 거래가 늘었지만 반대로 내년엔 거래가 얼어붙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 취득세율 1% 포인트 감면 혜택이 끝난 지난 1월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당시 전국 주택거래량은 1만5000여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3만여건(76%) 급감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와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취득세율 1%포인트 감면 혜택을 1년 연장키로 해 시장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문 후보는 9억원 초과 주택을 제외한 9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주택 취득세율(2%→1%)를 감면하고 박 후보는 9억원 이하 주택(2%→1%)은 물론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취득세율을 2~3%만 부과하기로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취득세율 감면 연장이 당장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어렵겠지만 극심한 시장 침체는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팀장은 “두 후보 중 누가 되든 취득세 감면 조치가 연장되는 만큼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는데 활로를 마련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다만 내년도 경기 전망 등을 고려할 때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관건은 취득세율 감면 조치의 시행 시기다. 취득세 감면 조치는 법 개정 사항이어서 시행되기까지 어느 정도 거래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가 지난 9.10 대책을 통해 취득세를 절반 감면키로 했을 때도 개정안의 국회 통과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시장에서는 혼란이 발생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법안 통과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지난 9.10 때처럼 의원입법을 통해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해도 시행 시기는 빨라야 2월 말이 될 것”이라며 “다만 국회의 결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 조치가 소급 적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취득세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당장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각 자치단체와 취득세 감면폭 등 세부사항을 조율해야 한다. 취득세는 각 지자체 지방세수 가운데 비중이 높은 편이어서 정부와의 조율 과정에서 취득세율 감면폭 등이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료원:중앙일보 2012.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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