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내 주택개량 또는 주택신축비용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주택개량비용의 경우, 단독주택은 최대 4,000만원,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최대 1,750만원,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최대1,750만원까지 연 1.5%의 금리로 융자해 줄 예정입니다.
또, 주택신축비용은 단독주택은 최대 8,000만원,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최대 3,500만원,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최대3,500만원까지 연 2.0%의 금리로 융자됩니다.
융자 대상은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중 이미 계획 수립이 완료된 7곳 외에도 현재 계획이 수립 중인 11곳도 포함되며 융자 신청은 해당 자치구 또는 서울시(주거환경과)에 주택개량 비용 융자 신청서와 주택개량 및 신축 공사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진희선 주거재생정책관은 "앞으로도 주민이 원하는 바대로 주택을 개량 혹은 신축하고, 주거지를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융자지원과 기반시설 정비 등 시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자료원:중앙일보 2013.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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