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태크 뉴스

부실시공,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 강서구 '공동주택 하자보수 사전알리미' 시행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3. 2. 19. 10:03

서울 강서구가 부실시공 하자보수를 쉽게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강서구는 부실시공 하자보수를 위한 보증기간과 보증금 청구절차 등을 알려주는 '공동주택 하자보수 사전알리미' 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하자보수란 미장, 도배, 방수, 내력벽 등 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보증하는 것으로, 주택건설업자는 이를 위해 일정금액의 보증금 내지 보증서를 예치해야 한다.


하지만 소규모 주택의 입주민들은 하자보수 보증금 제도와 인출방법을 몰라 영세 시공업자의 무리한 공기단축, 저가 자재 사용 등으로 하자가 발생해도 하자보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구는 이러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자보증금 예치내역과 신청절차, 공사별 보증기간 만기일 등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우선 2008년 이후 사용승인된 2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 1162동에 대해 입주자 대표에게 하자보증 정보가 수록된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 입주민은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자범위와 보증금 예치내역을 동 주민센터에 비치하고 구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건축사 민원도우미가 상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시 하자발생 조사와 안내도 수행한다.

 

 

자료원:중앙일보 2013.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