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정 이전에 이뤄진 서울 서초 잠원 신반포 2차 아파트의 재건축 시공사 선정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001년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2차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은 무효"라며 이기한 단국대학교 법학대 교수가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신고수리처분 등 무효 확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2002년 8월 9일 이전에는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지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 '당해 총회에 참석한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함이 없다"판시했다.
도시정비법이 제정된 2003년 7월 이후에는 아파트 재건축 관련 시공사 선정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다만 2002년 8월 9일 이전에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경과 규정이 적용돼 시공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신반포 2차 아파트 시공사는 2001년 12월 재건축 조합 창립 총회에서 토지 등 소유자 1천572명 가운데 총회에 참석한 1천100명 중 635명의 동의를 얻은 롯데건설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서초구청은 롯데건설이 2003년 8월에 낸 신반포 2차 아파트 시공권 신고를 수리했다.
그러나 신반포 2차 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감사를 맡던 이 교수는 "신반포 2차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는 토지 등 소유자 1천572명 중 78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했지만 총회 참석자 절반 이상의 동의만 얻어 선정된 것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2011년 행정법원에 시공사 선정 무효소송을 냈다.
자료원:중앙일보 2013.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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