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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담보도 우선변제권 인정 - 임대차보호법 개정…은행 담보대출 금리 낮아질듯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3. 4. 2. 08:42

4·1부동산 대책 / 세입자 보호


앞으로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은행도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대상도 확대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만들어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담보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했다.


우선변제권이란 세 들어 사는 집의 집주인이 큰 빚을 져 살고 있던 집이 경매 등으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다.


지금까지는 세입자가 확정 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됐지만 확정 일자를 받은 세입자라도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담보로 맡기는 순간 우선변제권이 상실됐다. 따라서 은행들은 전세금을 담보로 한 서민 대출에 소극적이었으며 대출을 해주더라도 주택담보대출(금리 연 4~5%)보다 높은 금리(6~7%)를 적용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채권자인 은행에 대한 우선변제권 불인정으로 세입자에게 초래되는 불이익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4~5% 이율에 돈을 빌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람에게만 적용되던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회사(법인)에까지 확대된다는 점도 개정안의 특징이다. 그동안 회사가 근로자 주거 안정을 위해 회사 명의로 전세를 얻어주려 해도 회사에는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망설이는 사례가 많았다.


법무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법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면 직원 거주용 기숙사 등을 마련하는 회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임대차 계약을 쉽게 설명한 책자를 발간하기로 했다.


현재 사용되는 임대차계약서는 전세금액, 지급 일자, 임대기간만 정하고 있을 뿐 상세한 내용이 불충분한 예가 많았다. 따라서 법적 지식이 부족한 노인이나 서민들이 집주인에게 부당한 처우를 받는 일이 잦았다.

따라서 법무부는 세입자가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방법과 전세기간을 갱신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 수선비 부담 주체 등 임차인 보호 조항을 알기 쉬운 내용으로 설명한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배포할 예정이다.

 

자료원:매일경제 2013.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