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형생활주택 최소면적이 12㎡에서 14㎡로 상향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1년 주택법상의 최소주거면적이 12㎡에서 14㎡로 상향 조정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번 기준 변경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이 초소형 원룸으로 건설되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또 공동주택의 하자 판정이 있는 경우 사업주체는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만약 사업주체가 하자보수계획에 따라 보수를 끝내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자 등이 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은 주택법 시행일인 6월19일부터 시행된다.
자료원:이데일리 2013.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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