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태크 뉴스

양도세 면제 혜택 '1가구1주택' 기준은?…보유기간 3년 미만으로 통일 - 오피스텔은 등기부등본상 주택 수에서 제외, 전용면적은 '건축대상' 확인해야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3. 4. 25. 09:26

서울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 3채와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김주영씨(58·주택임대업). 퇴직 후 임대사업자로 변신한 그는 오피스텔을 두어 채 더 사들여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자금이 문제다. 고심 끝에 김씨는 살고 있던 송파구 풍납동 아파트(전용면적 84·시세 5억원)를 팔기로 했다. 그런데 집값은 3년 전 매입 당시보다 떨어졌고, 매수문의도 거의 없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러던 찰나 매매를 쉽게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바로 '4·1 부동산대책'이 그것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1가구1주택자가 소유한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의 집(2년 이상 보유)을 살 경우 양도소득세를 5년간 면제해주기로 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1가구1주택자의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경우는 취득세도 면제받게 된다.


그러나 '1가구1주택' 개념이 애매하고 복잡한 데다 확인하기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는 그 기준을 '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통일시키기로 했다.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을 토대로 하는 등기부등본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씨처럼 오피스텔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더라도 아파트가 한 채라면 이 아파트는 양도세 및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관계자는 "1가구1주택자 선별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모든 기준을 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한정키로 했다""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니고, 등기에도 업무시설로 돼 있는 만큼 여러 채를 보유해도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양도세 면제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기로 한 당초 방침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분석된다. 재정부는 국토해양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요구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양도세 5년 면제 대상 포함'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부는 또 일시적 2주택자 기준이 한 채는 매입한 지 3년이 넘지 않은 주택이란 점을 감안해 모든 기준을 여기에 맞추기로 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각자 집을 한 채씩 가지고 있던 남녀가 혼인으로 인해 1가구2주택이 된 경우 결혼한 날(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안에 먼저 파는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도록 규정돼 있다. 마찬가지로 집을 한 채 가진 자녀가 집을 한 채 가진 60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하게 된 경우 같이 살게 된 날(전입신고일)부터 5년 안에 먼저 파는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양도세 면제 대상 주택을 소득세법이 아니라 등기상 매입 시기가 3(양도일 기준)이 안된 경우에만 일시적 2주택자로 취급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각각 집을 한 채씩 가진 남녀가 20103월 결혼해 2주택자가 됐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20153월까지만 집 한 채를 팔면 그 집은 양도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하지만 이 부부가 보유한 주택은 모두 매입한 지 3년이 지났으므로 양도세 5년 면제 대상은 되지 않는다. 누군가 이 부부가 보유한 주택을 올해 살 경우 5년 안에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재정부 관계자는 "1가구1주택 확인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주택이 두 채라 해도 등기상 매입 기준을 3년으로 일원화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면 전용면적 '85이하'라는 면적 기준은 등기부등본이 아닌 건축대장에 나와 있는 전용면적을 토대로 삼기로 했다. 6억원이란 가격기준은 시세가 아닌 실거래가다.


한편 정부는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1가구1주택자' 매물 임시확인서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집주인이 시··구청에 문의하면 국토부가 1가구1주택 여부를 확인한 뒤 지자체가 최종 임시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자료원:아주경제 2013.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