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익 목적으로 농지를 개발할 때 정부가 주는 농업손실 보상금을 실제 경작자가 땅주인보다 더 많이 받게 된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농지를 개발할 때는 해당 토지가 위치한 도의 단위면적당 농작물 평균 수입 2년치에 해당하는 돈을 농업손실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이때 땅주인과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다른 경우 보상금은 상호 협의에 따라 배분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엔 50%씩 나눠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농업손실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도 땅 소유자에겐 도별 평균 수입의 50%만 지급한다.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모두 경작자가 받게 된다.
자료원:매일경제 201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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