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태크 뉴스

가뜩이나 힘든데 수천억 매몰비용도 떠안으라고···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3. 5. 29. 09:09

"채권회수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20%의 법인세만 감면받는다는 건데 건설업체가 자선사업하는 곳도 아니고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받아야죠."(A건설사 관계자)
 

"어차피 현실적으로 받지못하는 대여금의 경우 법인세라도 면제받으면 부담이 덜하지 않겠습니까."(B건설사 건축사업본부 담당자)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뉴타운·재개발사업 등 출구전략의 맹점으로 지적돼 온 조합사용비용에 대해 시공사도 공동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공동 건의키로 했다. 뉴타운·재개발사업 출구전략에 따라 조합이 해산된 경우 시공사가 조합에 대여한 자금을 손비처리할 수 있도록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사실 이 방안이 나온 건 B건설사의 제안에서 시작됐다. B사는 서울 M동의 조합이 해제되면서 대여금 회수를 시작했다. 일단 조합이 대여금으로 땅을 사놓은 게 있어 그 땅을 매각해 일부 회수했다.

나머지를 조합으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사실상 회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문제는 손금처리도 안되기 때문에 법인세까지 내야하는 것. 법인세는 일종의 소득세인데, 손실을 보면서 소득세를 내야하는 불합리한 상황이라는 게 B사의 하소연이다.

B사 담당자는 "건설업체가 소송을 통해 회수할 수 있는 건 기껏해야 연대보증인을 세운 10~20명의 조합 임원들의 자산으로 10~20억원에 불과하다""60억원을 빌려줬다면 어차피 법인세 수준의 금액밖에 회수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건설기업들은 이 세법 개정 추진이 사실상 한 사업장당 수백억원에 달하는 매몰비용을 시공사에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내비쳤다.

C건설 관계자는 "1400가구에 달하는 사업장이 해제 결정됐는데 조합에서 일방적으로 해제한 것을 시공사가 손해볼 수는 없는 게 아니냐""현재 조합에 청구한 금액이 300억원, 대여금만 5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나온 방안은 현실적으로 미흡하다"면서 "시공사의 부담을 늘리면서 3개 시·도는 비용부담을 좀 줄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종전처럼 채권회수를 할지, 손금처리를 할지는 시공사의 선택사항"이라며 "다만 일부 시공사들이 손금처리를 원하고 있어 길을 열어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도시정비사업 조합이 취소된 경우 조합사용비용 부담은 새로운 사회갈등으로 대두됐다. 시공사는 사실상 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책임을 지려고해도 기업 회계처리 규정상 할 수 없었다.

조합이 취소되면 시공사는 연대보증을 한 일부 조합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채권회수 조치를 해야 하고 재산을 압류당한 조합원들은 총회를 열어 해산동의자들에게 매몰비용을 부담토록 의결하는 등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졌다.

이에 수도권 3개 시·도는 시공사가 조합 대여금에 대한 일부 조합원의 연대보증 채권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세법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세법 개정을 공동 건의키로 한 것이다. 다만 세법개정 적용시기는 출구전략 시행 시기인 내년 1월말까지로 한시적이다.

B건설 관계자는 "현재 매몰비용 책임이 사업을 해제한 사람들이 아닌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한 상황"이라며 "구역 해제하는 사람들이 아무 책임 없이 해제 동의서를 받아 추진하는 건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자료원:머니투데이 2013.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