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혜택 대상이 당초보다 대폭 넓어질 전망이다.
2일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6월 국회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부모를 부양하는 자녀가 만 20세 이상의 미혼일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올해 말까지 취득세 면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사회적으로 미혼, 독신이 늘면서 미혼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경우도 증가해 취득세 면제 대상을 만 35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또 20세 이상 기혼의 가구주가 형제·자매 등 방계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
현재는 배우자 또는 배우자를 포함한 직계존속(부모)·직계비속(자녀),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본인·배우자의 부모 또는 직계 비속을 가구원으로 둔 경우에만 취득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번주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늦어도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4월1일 이후 주택 구입(취득)자부터 소급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이번 법 개정에서는 단독가구주의 취득세 면제 대상을 현재 만 35세 이상에서 30세로 낮추는 방안도 논의할 전망이다.
자료원:아주경제 2013.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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