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 임차료와 주택의 유지·수선비와 같은 주택 바우처가 지급된다.
중위소득 40% 이하의 약 100만가구에게 월평균 10만원씩, 연간 1조원 가량을 예산 범주내에서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 의원(새누리당)은 주택바우처 시행 근거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이번주 발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강 의원이 발의할 주택법 개정안에서는 현재 임의규정인 주거비 보조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강행규정으로 바꿨다.
임차료 부담이 가중한 저소득층에게 현금으로 일정액을 보조하되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종전과 달리 주택 개보수를 위한 유지·수선비 위주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현재 주거급여는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 월소득 127만원) 이하 세입자의 경우 전액 현금으로, 주택 보유자에게는 70%만 현금(30%는 주택개량)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앞으로 기준 소득 이하 주택 보유자에게는 주택 개보수(유지·수선) 비용 위주로 지급방식이 바뀌는 것이다. 또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 보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나 자동차·예금 등 재산들도 인정액만큼 소득으로 간주해 중위소득의 40% 이하 여부를 따지게 된다.
국토부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바탕으로 소득·거주형태·임대료 부담수준·주택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바우처를 개인별로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바우처의 타용도 전환을 방지하기 위해 임차료 보조금은 시군구를 통해 집주인에게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월세를 내지 않는 전세 거주자에게는 보조금을 세입자에게 직접 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임차료는 내년 10월1일부터, 유지·수선비는 2015년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자료원:경제투데이 2013.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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