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업종이 신설되면서 임대시장 선진화의 물꼬를 텄다. 또한 지역주택조합의 거주요건이 기존 같은 시·군에서 도 단위로 확대돼 조합원 모집 등 내집 마련을 위한 무주택자들의 사업 추진이 좀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4.1 부동산대책' 중 하나인 '주택임대관리업' 제도를 도입하는 주택법 개정안(이이재 의원 대표발의)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주택임대관리업종이 새로 생겼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준주택 포함)의 시설물 유지·보수, 임차인 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담당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일정 규모 이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면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운영의 건전성을 감독하도록 했다.
또한 임대인·임차인의 재산권과 주거권에 영향을 주는 '자기관리형' 사업자는 부도 등에 대비하기 위해 보증상품 가입을 의무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한 시설물 관리나 임차료 징수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이 도입되면 관리부담 감소, 민간의 임대주택 시장 참여 활성화 등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수개월간 법 개정이 지연돼 온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거주요건 완화도 이번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 중 거주 기준을 현행 동일 시·군에 거주하는 자로 제한하던 것을 광역생활권 단위로 완화했다.
이를테면 현재는 서울시에 살고 있는 무주택자가 지역주택조합사업을 통해 내집 마련을 하려고 하면 서울시내에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인천이나 수원 등 경기도 다른 지역에서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에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지역주택조합은 20명 이상 무주택자가 함께 땅을 매입한 뒤 시공사를 선정,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시행사 등 사업 과정에서 일종의 유통단계를 줄일 수 있어 일반분양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월중 공포될 것으로 보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단, 주택조합 관련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료원:머니투데이 201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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