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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청약 전략]부부 모두 통장 꺼내면 당첨 유리 - 민간분양 특성상 청약가점제 폐지…100% 추첨으로 당첨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3. 6. 26. 08:22

올 상반기 분양시장 최대어로 주목받고 있는 위례신도시에서 분양에 나선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261·2순위 청약을 받는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이 곳은 서울 강남권 신도시라는 입지적 강점과 유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부가 모두 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면 적극 활용할 것을 권했다.

이번에 분양되는 물량은 현대건설의 위례 힐스테이트전용면적 99191가구 110430가구 등 총 621가구다. 삼성물산의 래미안 위례신도시전용 101315가구 12012466가구 펜트하우스(131134) 5가구 테라스하우스(99124) 24가구 등 410가구다.

이들 두곳 모두 민간분양 중대형아파트이기 때문에 4.1대책에 따른 청약가점제가 폐지되고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따라서 유주택자도 청약통장을 이용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고 가점이 낮은 사람도 좋은 동호수에 당첨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 기준으로 1순위는 청약통장 예치금이 600만원을 넘고 가입기간이 2년이 넘으면 된다. 기간은 2년이 넘더라도 예치금이 600만원이 안되면 청약할 수 없다. 다만 가입기간이 6개월2년 이하인 청약자는 2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청약 예치금이 서울 600만원·인천 400만원·경기 300만원 등인 가입자는 전용면적 85초과102이하에 청약할 수 있다. 102초과135이하를 청약하려면 예치금이 서울 1000만원·인천 700만원·경기 400만원 등이어야 한다.

다만 민간 분양 아파트인 만큼, 공공주택에 사용되는 청약부금 가입자는 청약할 수 없다.

특히 부부가 각각 청약예금이나 청약종합통장을 갖고 있다면, 세대주를 분리하지 않고도 두 사람 모두 청약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납부액이 위례신도시 분양 아파트 주택형이 요구하는 예치금을 옷돌면 이날까지 해당하는 주택규모를 선택하면 된다.

힐스테이트래미안모두 행정구역상 성남시에 있어 성남시 1년 이상 거주자 30%, 경기도 거주자 20%, 수도권 거주자 50% 등 순으로 우선 배정된다.

두 아파트 모두 당첨자 발표일이 73일로 동일하다. 때문에 두 곳 중 한 곳에만 청약해야 한다. 중복해 청약하면 당첨되더라도 두 아파트 모두 무효 처리된다. 당첨자는 계약 1년 후 전매할 수 있다.

 

자료원:경제투데이 2013.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