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주거복지 대책인 '목돈 안드는 전세'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조세특례제한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목돈 안드는 전세 관련 법률 개정안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난달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 상품이 금융권에서 본격 출시될 전망이다.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 상품은 두가지로 구성된다.
우선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대출이자는 세입자가 납부하는 조건이다.
집주인에 대해 전세보증금 소득세 면제 와 이자납입액의 40% 소득공제가 지원된다. 또 재산세도 감면된다.
적용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 임차인이다. 대출한도는 수도권 5000만원, 지방 3000만원 이하다.
또 '임차보증금 청구권 양도 방식'은 임차인이 가진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금융권에 넘길 수 있게 한 방식이다.
이는 임차인이 신용도나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 전세대출 금리를 낮추고 대출 한도를 확대하기 위한 방법이다. 국토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금융기관이 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아도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전세대출의 담보력을 높일 수 있어 낮은 이자의 전세대출을 지원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은행 등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대한주택보증)과 협조해 조속한 시일 내에 상품이 출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원:뉴스핌 2013.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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